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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739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 C의 사기범행 1) C은 2012. 5. 2.경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는 내가 결혼을 하려고 구한 전셋집인데, 계획과 다르게 다른 집에 살게 되어 전전세로 내 놓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D건물 201호의 월세 계약자였을 뿐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는바, 원고가 전전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C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2. 420만 원, 같은 해

5. 9. 3,78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의 각서 C은 그 후 동종범죄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된 상태이었고, C의 아버지인 피고는 2012. 7. 25. 원고를 포함한 다음의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C의 아버지로서, C이 피해자 F 외 15명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해액을 알고 있는바, C이 출소 후 도주 등 피해액 변제에 충실치 않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1. 세부조항 1) 이 각서는 피해자 F 외 15명으로부터 C이 출소 후 피해자들과 채무변제계획에 합의할 때까지 민ㆍ형사상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피해자 성명은 다음과 같다.

F, G, A, H, I, J, K, L, M, N, O, P, Q, R, S, T 3 이 각서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F이 대필하였다.

2. 첨부 : 인감증명, 신분증 2012. 7. 25. 각서인 B

다. C의 형사처벌 C은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186호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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