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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4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의 친모인 D와 2003. 5. 12. 이혼한 후 2007. 2. 20. 재혼한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2014.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 이름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9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C, B은 A의 채무 536만 원을 이달 말까지 대신 변제해준다.

앞으로 매달 생활비 60만 원을 매월 15일에 대학졸업시까지 입금해주며 임대료 또한 대학졸업시까지 보내준다.

그동안 밀렸던 용돈 90만 원은 금일 A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 내용에 대해 어떠한 불만사항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1. 오전 11:29경 피고 C에게 “저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 잘 챙겨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약속한 내용은 안 어기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전 11:47경 피고 B에게 “나 집에 도착했고 앞으로 가장으로써 중심을 잘 지켜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 C은 2014. 11. 24. 23:13경 112에 신고하면서 “경기 부천에 사는 남편의 아들이 지난주 토요일 찾아와서 칼을 휘둘렀으며 내목에 칼을 대고 1시간 40분 동안 있었고, 오늘도 전화가 와서 주말에 죽이러 온다고 협박을 하였으니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B은 2015. 1. 28. 원고에게 '너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을 한다.

첨부된 각서는 A이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너가 2014. 11. 21. 새벽 4시경에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인 나와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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