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497,22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2. 4. 13.까지 원고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10. 12.경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60,497,22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64호로 기소되어 2013. 2. 15.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가 항소한 울산지방법원 2013노202호에서 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횡령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2012. 3.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손해배상금 60,497,22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약정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 중 최종적으로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의 선처를 해 준다고 말하면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하게 된 것인데 결국 피고 B은 선처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위 각서는 원고의 기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각서작성행위를 취소하는 바이고, 또한 위 각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철회의사도 밝혔고, 이와 같은 철회의사를 원고가 받아들여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위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서 작성행위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설령 피고 C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