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2.부터 평택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4,963,637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3,254,54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 7. 3.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594,2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68,41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93,1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5,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D, E(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D, E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