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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구합136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부터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0년 제1기부터 제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A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단위: 원) 거래처 공급가액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합계 A - 1,351,986,340 223,780,500 1,575,766,840 B - 44,701,200 - 44,701,200 C - 223,648,000 - 223,648,000 D 287,913,100 - - 287,913,100 E - 239,791,000 - 239,791,000 F - 200,880,000 - 200,880,000 G - - 99,975,000 99,975,000 H - - 142,074,000 142,074,000 합계 287,913,100 2,061,006,540 465,829,500 2,814,749,14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99,61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931,7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178,5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같은 날 적격증빙자료 불비를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62,865,07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9,316,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갑 제2호증의 4, 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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