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8,277,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6. 27.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사업체를 법인화한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과세기간 매입처 공급가액(천 원) 비고 2010년 제2기 D 675,704 감액경정 E 104,151 이 사건 세금계산서 2011년 제1기 D 1,743,480 E 103,062 비비메탈 917,197 감액경정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비비메탈(이하 ‘비비메탈’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3.~
5. 31.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137,012,710원, 2011년 제1기 470,554,24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7.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7.~12. 12.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비비메탈 사이의 2011년 제1기분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비비메탈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되, 다른 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314,392,290원 = 470,554,2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