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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고, 구체화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1 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직원 E, F를 통해 피해자 B에게 “D 건물 G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여 줄 테니 믿고 계약을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호는 2012. 3. 26. 같은 날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H에 신탁되어 있어 우선 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탁 자인 위 신탁회사 명의로 위 G 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우선수익 자인 주식회사 I에 적어도 위 G 호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변제하여 야만 위 담보신탁계약 일부를 해지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담보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설정하여 줄 수 있었으며, 이미 주식회사 C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 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요구 받고서도 그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으면, 이를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세금 반환 용도로 먼저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D 건물 중 일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고, 입주자들 로부터 지급 받는 관리 비만으로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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