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는 2013. 10. 경 D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아산시 E 아파트 105동 2101호를 임차 하여 D에게 이를 사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편의 상 위 아파트 임차인을 D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2013. 10. 23. 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계약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위 아파트 임대인인 F으로부터 2015. 7. 13. 경 아파트 전세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2016. 1. 9.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남은 아파트 전세금 3억 5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이 돈 중 일부인 3억 원으로 E 아파트 102동 204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8. 4. 경 위 102동 204호에서 이사를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6. 7. 18. 경 및 2016. 8. 11. G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5000만 원, 2016. 8. 17.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8. 30. 아파트 임차 보증금으로 3000만 원, 2016. 11. 19. 상가 건물 임대료로 4000만 원, 상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자금 입금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영수증, 전세금 반환 거래 확인 증, 전세금 입금 내역, 부동산(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G 아파트 분양 계약서, I 오픈 가 견적서, I 가맹 계약서,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