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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6고단46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단 4605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대전 서구 B 오피스텔과 상가의 매매 또는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운영해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1. B 오피스텔 243개 호실과 상가 65개 호실을 187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약 100억 여 원의 기존 임대 보증금 및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D 주식회사로부터 70억 여 원을 대출 받아 조달하였으며, 2007. 6. 대 출처를 E로 변경하면서 오피스텔 162개 호실과 상가 55개 호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E를 우선수익 자로, 이 사건 회 사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인 F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경 대출금 60억 5,000만 원 및 전세 보증금 일체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는 그 약정에 따라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인 F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F의 입장에서도 우선수익 자인 E의 위탁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해 승낙을 하게 된다.

2) 전세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2. B 오피스텔 G~H 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 J에게 ‘ 보증 금 2,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증액된 만큼의 전세권 설정 변경 등기를 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의 K 은행 계좌로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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