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소9305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13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그 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938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1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5. 14.경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고, 위 회사는 그 무렵 원고 B에게 이와 같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변제계좌, 담당자 등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금제1790호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4,136,4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12,000,000원을 변제한 상태인데 피고가 채무 잔액 2,136,400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136,4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6. 12.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2015. 5. 26.경 원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고, 2015. 6. 10.경 원고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