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516,847원 및 그중 174,403,446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9054호로 피고, C, B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4255호로 피고, C, D, B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3.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제1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0. 15.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④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제2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0. 21.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⑤ 원고가 양수한 제1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7. 11. 14. 기준으로 원금 81,812,712원, 지연손해금 22,969,436원(제1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104,782,148원에 이르는 사실, ⑥ 원고가 양수한 제2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7. 11. 14. 기준으로 원금 92,590,734원, 지연손해금 129,143,965원(제2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221,734,699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⑦ 원고가 제1판결 및 제2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7. 12.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