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53975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망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180923호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180923호 할부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1. ‘망인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8,240,342원 및 그 중 11,700,000원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인이 2009. 5. 28.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판결 정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으로부터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느단2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9.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이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