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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82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6. 6. 26.자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5년 제1472호 공정증서에 의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선정당사자가 되어 선정자인 원고와 A, E, F, G, H, I, J(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6. “C은 원고 등에게 합계 44,062,540원(원고의 것만은 26,410,920원임)과 이에 대한 2000.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단46260)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가 되어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28. 지연손해금률만 20%로 바뀐 외에는 위와 같은 내용(다만 착오로 판결 주문에 G가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6184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집행 등 C이 십 수 년 동안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2015.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C은 2015. 6. 18. 재산명시기일에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재산목록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채권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 103,849,185원을 집행채권으로 2015. 9.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C의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험금과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나 만기에 지급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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