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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5423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세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E과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E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1586호로 피고를 상대로 E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에도 E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6.경 원고 B, C에게 피고와 E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대화녹취록 등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고, 원고 B의 소셜네트워크에 ‘너희 어머님(원고 A을 칭한다)께서 질투가 단단히 나셨다 보더라 너랑 네 동생은 너희 엄마랑 같이 살라고 보내고, 나랑 같이 살려고도 했었어‘ 라는 글 등을 남기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32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6.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원고들의 직장 또는 주거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누리소통망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E이 배우자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선행사건 판결 확정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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