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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613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가단4324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32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23.부터 2007. 8.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12.경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190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5. 12.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C과 원고 채무 20,000,000원 중 10,000,000원으로 마감. 원고에게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중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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