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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3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5에 있는 남촌오거리를 C성당 방면에서 황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5,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F에 있는 G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용지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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