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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2:0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부근 고가 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부근 고가 도로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D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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