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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415에 있는 사랑마을 아파트 앞 6차선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넘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및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각각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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