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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09 2019고단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2: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네거리 방면에서 코오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F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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