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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인돌공원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정남 방향에서 세마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오산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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