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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3. 11. 16.경 작전역에서 삼화고속 9500번 버스에 승차하여 앉아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산역에서 승차하여 옆자리에 앉았다. 당시 피해자는 멀미약을 먹어 약간 잠이 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으며 다리를 벌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켰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이후에 다른 자리로 옮겨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두었고, 버스에서 하차한 즉시 엄마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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