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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도터널 근처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나. 그에 비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사건 직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수사관의 책상을 치기도 하였으며, 조사 중간의 휴식시간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된 후의 상황을 목격한 원심 증인 E은 “피고인이 정차 후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많이 하였고 택시를 막 쳤으며, 택시에 내려서도 욕을 하고 택시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 성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미터기의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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