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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노3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사정, 추행의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서 바로 고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리 감독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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