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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 뒷면으로 머리를 한 대 쳤으며, 그 후 우산을 가지고 와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6쪽 참조), 피고인은 우산이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고(수사기록 제29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산으로 맞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64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다발성좌상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아래 사진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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