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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단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2015. 10. 16. 21:10 경 피고인들의 일행 5명과 함께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불러 달라고 한 유흥도 우미들이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는 취지로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갑 안에 있던 피고인 A의 지인인 동해 경찰서 정보 보안과 경위 H의 명함을 꺼 내 보여주면서 “ 씨발 년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폭삭 망하게 한다, 너 잘못 걸렸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너 장사하나 봐라, 우리가 쌍용 다니는데 가만히 안 둔다, 이 씨발 년” 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그 곳 카운터를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 B에 비해 호리호리 하다’ 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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