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1. 09. 15:2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4 단지 상가 내 ‘D 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 여, 39세) 이 시끄럽다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가 어떤 놈인지 알어 내가 학동 깡패인데 씨발 년 내가 징역 못가면 너 죽여 분다.
거지 같은 년, 창녀, 씨발 년 너 같은 년은 내가 말 한마디면 갈아 마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