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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9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벌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의 후배인 피해자 E(20세)에게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가 번복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형 가지고 노냐, 형이 니 친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이 씨발 놈아, 팬티 빼고 다 벗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우 씨벌, 머리를 쪼개불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너 오늘 씨발, 집에 가기 싫으냐, 형 동네 같이 내려가자, 너는 다시 경기도로 못 올라온다, 형 동생들 살벌하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떡할거냐, 너 주민번호랑 핸드폰 통신사, 은행 계좌 비밀번호 다 아니까, 너 징역 보내는 거 그냥 할 수 있다.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죽는다, 입단속 못하면 발모가지 칼로 쑤신다.”고 위협하면서 모텔 실내용 슬리퍼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앞쪽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엎드려 뻗쳐라, 네가 경찰에 신고하고 너도 만약 징역에 가면 형이 있는 교도소나 형 주변 사람 교도소로 너를 무조건 땡겨서 괴롭혀 준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엎드려뻗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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