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2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 남, 54세) 이 대리 비를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