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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1:4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이 관리하는 E 원룸 앞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자신의 F 레이 승용차를 약 1시간 정도 주차를 해 놓았다가 출발하려는 데 피해자가 주차 비 1,000원을 내 놓고 가라며 차량 뒤에 버티고 서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 아줌마 비켜요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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