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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5 2015고단1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3:50 경 광양시 C 도로 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 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리 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타고 가버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 인의 등 뒤에서 껴안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내 팽개쳐 2회에 걸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의 타박상, 우측 전 완부와 손의 찰과상, 좌측 손목 바닥의 타박상, 좌측 무릎 슬개골 상부의 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사진, 견적서, 픽업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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