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나103663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1) 원고는 2005. 3. 2. 소외 B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00,000원, 대출기간 2005. 3. 2.부터 2008. 3. 2.까지(36개월), 대출계좌 C(이하 ‘이 사건 대출계좌’라 한다

), 이자율 연 11%(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대출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출한도 내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의 방식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여신업무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여신기간) ① 여신기간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자금의 회전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용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제25조 (여신방법) 한도거래 약정 범위 내에서 수시로 본인의 청구서를 받아 제7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추가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 (약정기간) 여신기간은 여신자금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로 한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다. 2) 위 대출거래약정서는 보증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보증채무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인은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② 제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 (상환기일의 연장) 이 약정에 의한 상환기일에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