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61,05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A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2) A은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3. 8. 28.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원고들의 신주 인수 및 대출계좌 개설 등 (1) A은 2006. 1. 9., 2007. 1. 4., 2007. 7. 26.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면서 피고들을 포함한 A의 직원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직원들 명의로 신주가 인수되고 그 대금이 납입되었다.
(2) 피고들 명의로 위와 같이 신주가 인수된 당일 A에서는 피고들 명의로 피고들 각자의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하는 각 대출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대출금액수는 별지 대출계약 내역 기재 ‘대출원금’란 해당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대출계약(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대출계좌를 ‘이 사건 각 대출계좌’라고 한다)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A은 2010. 10. 22.부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 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순번 대출계약 이율 만기일 대출명 1 2006. 1. 9.자 대출계약 연 4% 2015. 7. 4. 우리사주대출 2 2007. 1. 4.자 대출계약 연 3% 2015. 7. 4. 우리사주대출 3 2007. 7. 26.자 대출계약 연 4% 2015. 7. 4. 우리사주대출 (3)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위 각 대출금은 모두 피고들의 위 (1)항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된 후 2012. 11. 21. 기준으로 별지 대출계약 내역 ‘대출잔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