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2가단325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은행 주식회사(이하 ‘A은행’이라 한다

)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A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2) A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3. 6. 20.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의 신주 인수와 대출계좌 개설 1) A은행은 2007. 1.경 및 2007. 7.경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2007. 1.경 유상증자를 ‘제1차 유상증자’, 2007. 7.경 유상증자를 ‘제2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 2) A은행은 제1, 2차 유상증자 당시 피고들을 포함한 A은행의 직원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직원들 명의로 신주가 인수되고 그 대금이 납입되었다.

3)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신주가 인수된 2007. 1. 4. 및 2007. 7. 26. 당일 A은행은 피고들에게 배정된 각자의 신주 인수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각 대출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구체적인 피고별 대출금의 액수는 별지 ‘대출계약 및 대출금의 표시’에 기재된 대출금과 같고, 구체적인 대출(이하 피고들 명의의 각 대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대출 이율 대출기간 대출명 2007. 1. 4.자 대출 연 3% 2012. 1. 3.까지 또는 그 이후 우리사주대출 2007. 7. 26.자 대출 연 4% 2012. 7. 26.까지 또는 그 이후 우리사주대출 4) 이 사건 각 대출금은 모두 피고들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들 명의의 대출계좌의 대출잔액은 별지 ‘피고 명의 계좌별 대출잔액’의 ‘대출잔액’란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