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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9 2016가단8905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6,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 소외 B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00,000원, 대출기간 2005. 3. 2.부터 2008. 3. 2.까지(36개월), 대출계좌 C(이하 ‘이 사건 대출계좌’라 한다), 이자율 연 11%(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출한도 내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의 방식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와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은 수차례 연장되어 최종 상환만기일이 2017. 3. 2.이었는데, B는 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5. 7.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당시까지 B가 이 사건 대출계좌를 통하여 실행한 대출의 총액은 대출한도인 30,000,000원이었다. 라.

한편, 2016. 12. 30.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 25,596,18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추정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미지급 대출원금 25,596,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며, 달리 원고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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