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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가합333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파산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또는 2013년경 퇴직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2) 파산자 회사는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 피고는 같은 날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의 신주 인수 및 대출계좌 개설 등 (1) 파산자 회사는 2005. 8. 9., 2006. 1. 9., 2007. 1. 4., 2007. 7. 26. 4차례에 걸쳐 4차 내지 7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부 신주를 우선배정하여 신주인수 청약접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우선배정된 신주는 원고들 명의로 인수되었다.

(2) 원고들 명의로 위와 같이 신주가 인수된 당일 파산자 회사에서는 원고들 명의로 원고들 각자의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하는 각 대출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대출금액수는 별지 2 대출계약 내역표 기재 ‘대출원금’란 해당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대출계약(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대출계좌를 ‘이 사건 각 대출계좌’라고 한다)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대출계약 이율 대출기간 대출명 1 2005. 8. 9.자 대출계약 연 3% 2010. 8. 9.까지 또는 그 이후 우리사주대출 2 2006. 1. 9.자 대출계약 연 4% 2011. 1. 9.까지 또는 그 이후 우리사주대출 3 2007. 1. 4.자 대출계약 연 3% 2012. 1. 4.까지 또는 그 이후 우리사주대출 4 2007. 7. 26.자 대출계약 연 4% 2013. 7. 26.까지 또는 그 이후 우리사주대출 (3)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위 각 대출금은 모두 원고들의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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