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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앙매매단지 앞 도로를 고색동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세), 피해자 F(1세), 피해자 G(2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470,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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