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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8고단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에 있는 매봉산터널 약 1km 전 편도 1차로의 21번 국도를 진천 방향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챈스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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