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4: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고색동 방면에서 세평지하차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측면 부위를 위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길가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6,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권선구 소유인 위 가로등을 수리비 2,02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31면)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52면)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