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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7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를 큰 방죽 사거리 방향에서 선학동 방향으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49세) 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4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33 세) 이 운전하는 K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37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3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같은 N( 여, 1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6,040,692원, K 윈스톰 승용차의 수리비 6,599,12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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