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405호에서 ( 사 )F 본부장, G 사업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중중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 부 고시 (2012-53 호 2012. 5. 14. 지 )에 의하여 중 중장 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장애인이 7명이 생산시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근로 시간의 50% 이상 생산 공정에 참여해야 함 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7명 이상의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 자가 지정신청 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와 같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구할 수가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수의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의 의무 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60% 와 중 중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지급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용 장려금 고용 노동부 고시 (2012-110 호 2012. 9. 24. 지 )에 의하여 월별 상시 근로자의 의무 고용율 (2.7%)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60% 또는 고용 장려금 지원 단가( 남자 중 중 장애인의 경우 매월 40만원) 중 낮은 단가로 지급함 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범죄 사실】
1.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위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7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 자가 지정신청 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