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복지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06. 경 위 C 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중증 장애인 D(60 세), E(62 세, 여 )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 복지관에서 고용한 것처럼 위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으로부터 2007. 12. 26.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위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장려금 7,4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C 복지 관장 및 I 협회장을 역임할 당시 I 협회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 복지관에서 중증 장애인 D(60 세), E(62 세, 여) 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에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② I 협회는 사단법인 J( 이하 ‘J’ 라 한다) 산하의 시ㆍ도협회로서, 각 시ㆍ도협회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따라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J에 제출하고, J는 이를 취합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③ 공단은 2007년 경 J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2007. 9. 14. J 계좌로 위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장려금 7,425,000원이 포함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J는 지급 받은 고용 장려금 중 10%를 공제한 비용을 I 협회를 포함한 각 시ㆍ도협회에 지급하였는데, I 협회는 J로부터 2007. 12. 26.에 지급 받았다.
④ 그 후 2008년 경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