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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46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 이하 ‘G’) 재활원 원장, 피고인 B은 G 중랑 지구회장, 피고인 C은 G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하여 장애인 근로 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최소 5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중 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그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 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G 중랑구 지회 사무실에서, 청소 용역 사업을 하려 던 I, J에게 “ 관 공서에서 발 주한 청소 용역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장애인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 계약을 하려면 ‘ 중 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매월 1 인 당 110만 원씩 3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나중에 국가에서 소급해서 40~5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부담이 없다.

” 는 뜻으로 말했다.

I과 J는 그 말을 믿고 2015. 6. 1. 경 발전기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급여 명목으로 2015. 7. 9. 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2015. 8. 10. 경 피고인 A 계좌로 1,100만 원, 2015. 9. 10. 경, 2015. 10. 12. 경, 2015. 11. 10. 경, 2015. 12. 10. 경 피고인 C 계좌로 각 1,100만 원 등 총 7번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G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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