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3. 10.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F 협회 ( 대표 G)로부터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이하 ‘I 센터 ’라고 한다) 의 운영권을 위임 받아 I 센터 장으로서 I 센터의 근로자 및 종사자의 채용, 자금 조달 및 운용, 각종 수익 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위 I 센터에서 거래처인 J으로부터 장갑 등 임가공에 다른 잡이익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I 센터의 수익금 지정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수협 계좌에 그대로 남겨 두어 그 무렵 휴대폰 요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346,528원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위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 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 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 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