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L에게 지급할 출연료임을 알면서도 그 중 액면 1,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그 대표이사인 J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소비하고서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J이 수사기관에서 위 출연료 7억 5,000만 원 모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5억 원을 L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7억 5,000만 원에 대한 수표추적결과를 본 후 위 2억 5,000만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J은 위 1억 7,90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0. 3. 18. 서울고등법원(2009노2777호)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그대로 확정된 점, J이 원심에서 위 2억 5,000만 원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K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시켰는지 여부, 만일 K를 위해 보관시켰다면 어떤 명목으로 보관시켰는지, 피고인이 1,000만 원 수표가 K의 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피고인이 2009. 4.경 이 사건 공소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3년 전인 2006. 4. 11.에 받은 돈의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