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이 화성시 F에서 운영하고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화성시 I 임야 3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09. 7. 17. 계약금 조로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중도금 지급예정일이 지난 2010. 1.경 피해자에게 ‘(중도금 지급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토지개발비용에 사용하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 실제 계약금 3억 원도 J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토지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해 K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해자 소유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토지개발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H이 피해자 L에게 ‘화성시 M, N 토지’를 7억 원(나중에 7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무렵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1. 22.경까지 4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B가 화성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