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특장차 제조회사 ㈜F 의 대표이사이다.
㈜F 의 주주 구성은 피고인 58,800 주 (43.78%), ㈜G 55,500 주 (41.33%)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 안성과 베트남 하노이에 특장차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1. 경 ㈜H( 이하 ‘ 피해 회사’) 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특장차 제조공장의 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28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2014. 3. 4. 경 안성에 있는 특장차 제조공장의 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3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위 계약 체결을 위해 피해 회사 측과 교섭하던 중, 피해 회사의 이사 K에게 “ 안 성 특장차 제조공장과 베트남 특장차 제조공장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려면 F의 2대 주주인 G의 부회장 L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L에게 그 대가로 2억 원을 주어야 하니, 향후 매매가 성사되면 그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4. 11. 2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계약 체결 동의의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1. 5. 경 다시 위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7,900만 원을 순차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N과 공장 매각과 관련한 구두 합의 당시 N이 피고인에게 H의 부회장 직함을 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