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교육관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위한 공사금액은 4억 9,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이 중 2억 5,000만 원을 최초 공사업자였던
I에게,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I으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은 H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금액 중 H에게 지급하여야 할 8,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사대금 채무 중 일부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지급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용으로 지급 받은 자금 중 그 금액 상당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자금 중 일부인 61,305,358원을 동국 대학교 조계종 E 기금 유용에 대한 변 상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초로 피고 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I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원래의 공사금액은 4억 1,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공사금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한 허위의 계약서( 수사기록 제 155 면 )를 작성하였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I은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미완성된 공사를 H에게 넘겨주었다.
H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