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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소유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8 세대 (201 호, 102호, 103호, 104호, 301호, 105호, 202호, 101호, 이하 ‘ 이 사건 각 호실’ 이라 한다 )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표이사 E 등으로부터 위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2. 19.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대해 H에게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18. H로부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이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광주 북구 무등 로 174에 있는 수협은행 북 광주 지점에서 그 중 3억 2,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2억 1,2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사업 투자,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1억 1,200만 원은 위와 같은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경 위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105호와 202호에 대해 I에게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0. I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7,900만 원이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위 수협은행 북 광주 지점에서 그 중 1억 5,8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사업 투자,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2. 경 위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101호에 대해 J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6. J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이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2013. 4. 17. 위 수협은행 북 광주 지점에서 그 중 3억 8,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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