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6,97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8.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인 2015. 7. 31.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 합의 한편, 원고와 피고의 실제 경영주이던 C은 디와이 주식회사 및 이오에스이엔지 주식회사에게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15. 8. 24. 위 양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5. 8. 24.로부터 2년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8. 23.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및 전기료 지급 연체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분부터의 차임 및 2016. 2.분부터의 전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2016. 7. 20.까지 미지급 차임 및 전기료를 지급할 것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피고가 2016. 7. 20.까지 미지급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