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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283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C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6. 5. 1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7.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2017. 3. 6.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에게 2017. 3. 6. 3,500,000원, 2017. 4. 10. 2,000,000원, 2017. 5. 11. 1,375,000원, 2017. 7. 7. 1,4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6. 7.분부터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3.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6. 7.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 3. 6.부터 2017. 7. 7.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총 8,325,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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